<청각 장애 등록>
분류 |
장애 상태 |
심한 장애 |
1. 두 귀의 청력 손상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2. 두 귀의 청력 손상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|
심하지 않은 장애 |
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2.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 3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4.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|
✔ 청력 손상이 각각 90db 이상이라는 말은 90 ~ 120db
☑ 보청기 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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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 가능 |
☑ 만약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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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 가능 |
☑ 이비인후과 1차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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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달 20만 원 ~ 45만 원 건강 보험 적용 안됨 (전액 본인 부담) |
☑ 이비인후과 2차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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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이비인후과 3차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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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읍·면·동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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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략 1달 |
☑ 한 달 정도 기다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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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장애 판정이 안 나와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으면 90일 이내에 청각 검사를 받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소견서를 받아와서 주민센터 다시 방문하면 됩니다. 그러나 결과가 똑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.
☑ 순음 청력 검사
• 음을 청취하면서 들리는 정도에 따라 난청의 정도를 구분
☑ 어음 청력 검사
• 음은 듣지만 무슨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
• 글자를 듣고 따라 하면서 받는 검사
☑ 청성 뇌간유발반응 검사
• = 뇌파 검사 = 임피던스 청력 검사
• 고막을 진동시켜서 반응하고 전달되는 에너지를 확인하는 검사
• 검사자 의지는 들어가지 않음
이상으로 청각 장애 검사 및 청각 장애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청주보청기, 청주체육관 맞은편 스타키보청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