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아두시면 좋아요

<청각 장애 등록>

분류

장애 상태

심한 장애

1. 두 귀의 청력 손상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

2. 두 귀의 청력 손상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

심하지 않은 장애

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

2.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

3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

4.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

    

✔ 청력 손상이 각각 90db 이상이라는 말은 90 ~ 120db

보청기 센터 방문

  •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알기 위해서
  • 청력 검사 진행 (무료)

당일 가능

만약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

  • 읍·면·동사무소(주민센터)에 방문
  •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음

당일 가능

이비인후과 1차 방문

  • 청력 장애 등록하기 위한 검사가 가능한 지 미리 전화
  • 청력 검사 진행 (1만 원~2만 원)
  • 의사 선생님께서 장애 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아래 과정 진행

최대 2달

20만 원 ~ 45만 원

건강 보험 적용 안됨

(전액 본인 부담)

이비인후과 2차 방문

  • 1차 방문 뒤 2~7일 후
  • 청력 검사 진행
  • 뇌파 검사 진행
  • 1~2시간 소요

이비인후과 3차 방문

  • 2차 방문 뒤 2~7일 후
  • 청력 검사 진행
  • 서류 발급 (장애 진단서, 진료 기록지, 검사 결과지)

읍·면·동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

  • 서류 제출 (장애 진단서, 진료 기록지, 검사 결과지)
  • 그 외 제출 (신분증 사본, 증명사진 2매)

대략 1달

한 달 정도 기다리면

  • 건강 보험 공단에서 확인 전화 옴
  • 읍·면·동사무소(주민센터)에서 복지카드 받으러 오라고 전화 옴
  • 읍·면·동사무소(주민센터)에 가서 복지카드 수령

   

만약 장애 판정이 안 나와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으면 90일 이내에 청각 검사를 받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소견서를 받아와서 주민센터 다시 방문하면 됩니다. 그러나 결과가 똑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.

청주보청기, 검사받는 곳

순음 청력 검사

  • 음을 청취하면서 들리는 정도에 따라 난청의 정도를 구분

어음 청력 검사

  음은 듣지만 무슨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

   글자를 듣고 따라 하면서 받는 검사

청성 뇌간유발반응 검사

  = 뇌파 검사 = 임피던스 청력 검사

  고막을 진동시켜서 반응하고 전달되는 에너지를 확인하는 검사

  검사자 의지는 들어가지 않음

 

이상으로 청각 장애 검사 및 청각 장애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청주보청기, 청주체육관 맞은편 스타키보청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